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방식은 2023년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는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손금산입 방식은 폐지된 것이 정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산입 방식의 폐지 (2021년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선택하던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방식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예외: 개인(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사항의 오해: 2023년 개정 세법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손금산입 방식의 도입'이 아니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입니다. 즉, 기존에 이월공제가 불가능했던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분'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손금산입 방식의 부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은 현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금산입은 특정 요건을 갖춘 한도 초과액이나 개인의 세액공제 미적용 시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