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 인지세 납부 시 기재금액 기준이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전자 계약 인지세 납부 시 기재금액 기준이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2026. 7. 31.
인지세 납부 시 기준이 되는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간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여 증서에 기입한 총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액이므로 인지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재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