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무릎 진료 기록을 산재 신청 시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록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수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의 진료 기록은 기왕증(기존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및 실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에 가해진 신체 부담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 보상제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향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