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 시,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부처의 상호(법인명)와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기재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번호(138-83-01632)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도 기부금 명세서 처리 시 기부처의 인적 사항이 없어도 오류 없이 전산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적격 영수증(당비영수증, 정액·무정액 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 유형은 '정치자금', 코드는 '2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