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세무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사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납세자는 세무사를 상대로 민법상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실수나 고의·과실 여부는 가산세 부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며, 납세자는 이를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