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와 명의변경은 법적 성격과 절차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승계(지위승계)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장,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할 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허가증이나 신고증상의 명의를 이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운영 주체만 변경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반면, 명의변경(명의대여)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그대로인데,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타인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하며, 실제 사업을 넘기는 것이라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을 통해 적법한 '영업양수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