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즉시 종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거나(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1기가 경과한 시점)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후 퇴직 효력 발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