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급여액이 20만원인 경우:
이와 같이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한 달에 7일 근무하고 하루 일당 180,000원씩 총 1,260,000원을 받을 경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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