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조건(월 7일 근무, 일당 180,000원, 월 급여 1,26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이나 소득 금액,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즉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공제는 필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7일 근무로 '월 8일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월 소득 또한 1,260,000원으로 고시 금액인 220만 원 미만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 실태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기간과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