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자 등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