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해당 미달액(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차기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상각부인액과 상계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또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