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파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파주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4)이 적용되어 세액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적용 기준
일반세율: 파주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법인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해 자본금의 1,000분의 4(0.4%)가 적용됩니다.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 2,500원이 최소 세액으로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중과세 배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세율의 3배가 중과되지만, 파주로 이전 시에는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지점 설치 여부: 본점을 파주로 이전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해당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등 다른 세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업종, 창업 여부,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전 계획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