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근로자라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지방세 관련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여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위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