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발령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법정 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 방식에 따라 민법상 통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해지의 통고를 하면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만약 보수를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예: 월급제),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부당 인사 발령과 퇴사: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인사 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퇴사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해당 인사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