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