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해당 현물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현물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상 매출단가라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격이 시장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