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경우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장기할부나 계속적 공급 등 특정 거래 형태에 한정된 특례이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특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