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나 비과세종합저축 등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출되는 금액의 순서나 요건은 각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세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통해 납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