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해외 매출채권은 국내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으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비용 처리에 불이익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 및 IRP 소득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밀억제권역에서 파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