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적용되는 공제 방식(소득공제 vs 세액공제)과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한도를 따릅니다.
전자 계약 인지세 납부 시 기재금액 기준이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농협박미숙으로 출금된 내역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