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일(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경매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며,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기한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취득일(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등기 일정이 60일보다 빠르다면 해당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