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