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보험료는 근로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부과되며, 신고 시점에 미납된 보험료가 일괄 고지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지연되어 소급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공단은 근로자가 실제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급분 보험료는 신고한 달의 보험료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보험료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입사 즉시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