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축 아파트를 개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개인인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아파트 등)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채무 소멸 등)를 받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공급받는 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아파트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시고, 세무상으로는 자산 양도손익과 채무 소멸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