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서 자격 상실일을 퇴직일의 다음 날로 정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른 상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6월 2일이라면, 자격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6월 3일이 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신고 시 반드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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