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등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146달러, 오늘 25달러를 결제했는데 판매자가 이를 묶어서 배송할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인가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쿠팡이츠 배달 업무 중 질병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사업주가 질병 퇴사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