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판매자가 이를 묶어서 배송하여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규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는 입항일이 같더라도 구매 날짜가 다르거나 해외 공급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어제 146달러, 오늘 25달러를 각각 다른 날짜에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이를 합포장하여 같은 날 국내에 입항시키더라도 각각의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