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변경을 신청하려면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고자산이나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했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