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감리 및 설계용역 비용은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용역은 과세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안분계산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감리·설계용역이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토지 조성 등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