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지위승계)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적법하게 변경되는 절차인 반면, 명의변경(명의대여)은 실질 사업자는 그대로 둔 채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타인으로 바꾸는 불법 행위입니다.
사업장, 시설,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허가증이나 신고증상의 명의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그대로인데 세금 회피,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타인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넘기는 경우라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을 통해 적법한 '영업양수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