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이 잘못 납부되었거나 초과 납부된 경우,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환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납부하신 세목과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