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매출 자료가 실제 매출과 차이가 나는 경우, 우선 해당 결제대행업체에 정산 내역을 요청하여 정확한 매출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하여 차이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 차이 원인 파악
매출 누락 또는 과다 신고 시 조치
증빙 자료 보관
통상적으로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100페이지가 넘어가나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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