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당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관련 의무 또한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7월 중순에 합병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소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등은 8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법인과 소멸법인 간의 원천징수 의무 승계 및 신고 절차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기한 내에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