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단순 손해배상금 등)를 매출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논의한 '현물 보상'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한 처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