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위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