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동대표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지, 아니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동대표 직책수당은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코드 76)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