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비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시 토지 조성비와 건물 건설비가 혼재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비 중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연관성과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 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