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보험설계사로서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유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군 복무 중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나, 입대 전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이 군 복무 중 별도의 영리 활동을 새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대 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 수령 자체는 불가피한 소득이나, 군 복무 중 새로운 영리 활동을 추가로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