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허가 전이라면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발급 기한이 최대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