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란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임이 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지는데,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인정상여는 법인의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해당 임직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