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는 현재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을 통한 연장 조치가 없다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제도가 종료됩니다.
현재까지는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용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후의 연장 여부는 향후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 이후의 적용 여부는 추후 발표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