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여, 해당 직원이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6개월이 추가되는 것이 맞나요? 추가되는 6개월은 남녀 구분 없이 더 사용할 수 있나요?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와 예시를 알려주세요.
입사 2년 전 무릎 진료 기록을 기억하지 못해 산재 신청 시 제출하지 못했는데, 5년 근무 후 발생한 반월상연골판손상 산재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