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사업장이 성립되고 7월 25일에 근로자 취득신고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7월분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7월 2일 이후에 입사하여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7월분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8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