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주거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세액을 증빙에 따라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으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보주거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실제 월세액과 관계없이 전보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 범위를 넘어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상 지급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