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