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수수료는 법령에 정해진 단일 기준이 없으며, 각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보수 기준표에 따라 책정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보수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으므로, 실제 수수료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해당 사무소의 보수 기준표를 확인하고, 본인의 사업 규모와 필요한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견적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장이나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리 보수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등 사무소별로 다양한 할인·할증 정책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