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800만 원인 단독가구 배달라이더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귀하의 연소득 1,800만 원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및 산정
가구 유형: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 1,800만 원은 기준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산정 방식: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하며, 1,400만 원을 초과하면 점감하여 2,200만 원에서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1,800만 원의 소득 구간에 따른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전문직 제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조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