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당시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와 이직 사유에 대한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