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사내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과다하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에 따라 상여 처분되어 해당 임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