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승계확인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변경 사항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라면, 승계받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확인서가 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